서울경찰청 수사과는 28일 쇠고기 참깨 등 수입 농축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팔아온 박모씨(29) 등 21명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병든 소를 도축해 판매한 윤모씨(35) 등 8명에 대해 식품위생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밀도살업자 오모씨(46) 등 406명은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 등 6명은 12월10일 경기 연천군의 한 축산농가에서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죽은 젖소를 30만원에 사들인 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수의사 최모씨(39·구속영장 신청)로부터 식육이 가능한 고창증으로 죽은 것처럼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서울 마장동 도축장에서 132만원을 받고 경매처분하는 등 병든 소 4마리를 불법유통시킨 혐의다.
〈하종대기자〉orio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