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12-28 19:471999년 12월 28일 19시 47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보건복지부는 28일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단란주점의 신규영업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의 식품영업허가제한기준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행기준은 상업지역 녹지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허용해왔으나 대부분의 단란주점이 불법유흥주점 형태로 변칙 운영됨에 따라 허가기준을 강화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