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진찰때 상담료 받는다"…복지부 의보수가 개편

  • 입력 1999년 12월 28일 19시 47분


보건복지부는 최근 약값 인하 조치로 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동네의원들의 손실을 보전하고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상담료(doctor’s fee) 신설을 골자로 의료보험 수가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또 의약분업시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환자가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의원 병원 종합병원별로 기능별 특성에 적합한 진료를 하는 경우 의보수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8일 의료계 약계 시민단체 대표 등 22명으로 구성된 의료기관 경영정상화를 위한 의료수가정책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의료보험 수가 개편안을 논의했다.

신설되는 상담료는 환자의 질병 유무 판단에 따른 진찰료와는 달리 환자가 주도적으로 의사에게 질병에 관한 질문을 하고 의사가 환자에 대해 문진하면서 답변하는데 대한 비용이다.

이에 따라 의사와 상담을 하고자 하는 환자는 상담신청서를 의사에게 제출하고 의사는 최소한 10분이상 환자와 상담한 후 그 결과에 대해 환자의 서명을 받게 된다.

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은 내년 7월 의약분업 실시와 함께 의사들이 약을 판매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그동안 약값 마진으로 손실을 메우던 동네의원들이 엄청난 타격을 입게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또 3차 의료기관인 종합병원에서 감기환자를 받을 경우 의보수가를 깎고 중환자를 진료할 경우 의보수가를 올리는 등 병원별로 수가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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