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12-28 19:471999년 12월 28일 19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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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책에 따르면 기결 수용자의 두발 길이가 자유화돼 마음대로 머리를 기를 수 있다. 현재 형이 확정된 일반 재소자는 3㎝, 모범 재소자는 5㎝로 두발길이가 제한돼 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