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같은 복권제에 따른 신용카드 사용 증가로 세수가 1조∼2조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추첨 대상은 일반 소비자가 국내에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상품 서비스 등 모든 거래. 해외거래나 현금서비스 및 법인명의의 카드거래, 위장가맹점과의 거래 등은 제외된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다음달에 추첨대상이 된다. 사용액 1만원 이상인 영수증 1장마다 당첨기회가 주어지며 여러 건의 소액거래를 합쳐 1만원 이상이 되면 1건으로 인정된다.
사용자의 경우 1등 1명에게 1억원의 당첨금이 지급되는 등 총 상금은 16억원이며 가맹점에 대한 상금은 총 1억1000만원.
상위(1∼4등)와 하위(5,6등)의 추첨방식이 다르다.
상위 추첨은 개별 거래건마다 추첨용 일련번호를 부여해 화살쏘기 방식으로 이뤄진다.
하위는 신용카드 번호에 따라 컴퓨터로 추첨을 하며 각 카드사는 내년 1월부터 이용대금 청구시 모든 회원들에게 추첨 일련번호를 알려주게 된다.
국세청은 추첨결과를 서울에서 발간되는 1개 이상 일간지에 공고하고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띄울 계획이다. 상금은 추첨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첨자의 카드 결제계좌에 자동입금된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