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과다부과]법몰라 더 물고…실적위해 더 물리고…

  • 입력 1999년 12월 29일 19시 58분


서울에서 중소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더 냈다’는 통보와 함께 50여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

김씨는 7월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4월 예정신고때 돌려받지 않은 환급세액을 적어내지 않았다. 매출보다 매입이 많아 부가세를 되돌려받아야 할 경우 예정신고때는 신고만하고 확정신고때 이를 재차 신청한 뒤 환급받게 된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

국세청은 지난달 8개 세무서를 표본으로 삼아 자체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김씨처럼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한 사례만도 1074건(5억1300만원)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과다하게 부과됐거나 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72억5100만원의 세금을 납세자에게 되돌려주도록 조치하고 관련 세무공무원 74명을 문책했다고 29일 밝혔다.

세법을 몰라 세금을 많이 낸 사람들도 많았다. 울산 소재 A사는 96,97년 법인세 신고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었는데도 이같은 사실을 몰라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 업체는 뒤늦게 환급신청을 해 2억3700만원을 돌려받았다.

▼국세청 72억 환급조치…세무공무원 74명 문책▼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실적을 높이려고 과다하게 세금을 매긴 경우도 있었다. 광주의 B사는 세무조사를 받은 뒤 적정세금 외에 2억6500만원의 법인세를 과다하게 추징당했다. 관할세무서가 B사 소유 건물가액을 이익으로 보아 과세하면서 공사원가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 국세청은 B사에게 과다부과 세금을 돌려주고 관련 세무공무원을 징계했다.

세무공무원이 세율을 터무니없이 높게 적용한 사례도 발견됐다. 인천에 사는 최모씨가 96년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팔아 1억6000만원의 양도소득을 올렸다. 비상장 중소기업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은 10%인데도 관할세무서는 부동산 양도소득세율인 50%를 적용, 4400만원의 세금을 더 물린 것.

▼부가세 미환급 최다▼

국세청은 이같은 과다부과 또는 과소환급 사례가 다른 세무서에도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의 일선 세무서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아 납세자에게 관련 세금을 되돌려주도록 지시했다.

국세청 최병철(崔炳哲)감사관은 “지금까지는 세금을 적게 부과하는 행위에 감사의 초점을 맞춰왔으나 앞으로는 납세자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과다부과 행위를 적극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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