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밀도지구 개발계획 조정안]

  • 입력 1999년 12월 30일 11시 42분


서울시는 29일 잠실 반포 청담도곡 암사 명일 화곡 등 5개 저밀도지구의 개발기본계획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당초안과 조정안 가운데 지구별로 주민들이 한가지를 선택, 사업을 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본계획과 조정안

8월 한달간 주민공람을 거친 기본계획안 가운데 주민반발이 가장 큰 부분은 총 건립가구의 30%로 규정된 소형평형(전용면적 18평) 의무비율과 공원면적 확보를 위한 공공용지 기부채납문제.

시가 6차례 자문회의를 통해 마련한 조정안은 총 건립가구의 50%를 국민주택(전용면적 25.7평이하) 규모로 짓는다면 소형평형은 20%로 낮출 수 있다고 규정했다. 시는 공원면적 확보문제에 대해서는 건립가구수에 따라 공원면적을 확보하도록 한 당초안 외에 지구별로 공원면적을 4%로 낮추는 대신 녹지면적을 당초보다 10% 추가한 40%로 정한 조정안을 마련했다.

◆주민반응 및 전망

조정안에 대해 잠실 반포 청담도곡지구 등의 재건축조합 관계자들은 ‘대실망’이라며 반발해 사업이 늦어질 전망이다.

반포지구의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땅값이 평당 1000만원에 육박하는데 서울시가 이미 폐기된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끌어와 임대주택형 가구를 많이 짓도록 강요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서울시를 상대로 대규모 성토집회는 물론이고 행정소송을 제기해 계속 싸워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암사명일과 화곡지구 등 상대적으로 중소형 평형 건립에 대한 주민반발이 덜한 곳은 사업진행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단지의 경우 2월 말 기본계획안이 확정고시된 뒤 사업인가와이주 및 철거를거쳐 2001년 초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김경달기자〉d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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