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복궁 주변 건물높이제한 현행 유지

  • 입력 1999년 12월 30일 19시 22분


서울 종로구 경복궁과 종묘공원 주변에 대한 건물 높이 제한 조치가 현행대로 유지된다. 성북구 성북동 일대 3300㎡는 풍치지구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30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왕궁 주변 개발제한〓도시계획위는 이날 종로구 내자동 적선동 체부동 통의동 필운동 일대 6490㎡에 대한 건물 높이 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안건을 부결했다.

경복궁에 인접해 고도지구로 지정돼 있는 이 일대는 건물 높이가 16∼20m 이내로 제한돼 있어 주민들이 높이 제한을 25m로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

그러나 도시계획위는 고도지구와 함께 상세계획구역으로 묶여 있는 이 일대 13만5200㎡ 중 9만7910㎡를 구역지정에서 해제해 주민들이 다소 자유롭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상세계획구역은 도시의 기능과 미관을 위해 건물의 용적률 등을 규제하는 구역이다.

도시계획위는 또 종묘 옆 전통가옥 밀집지역인 종로구 익선동 165일대 3만1104.6㎡에 대한 도심재개발구역 지정건도 한옥마을 보존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부결했다.

▽풍치지구 지정〓5층짜리 군인아파트 3개동이 들어서 있는 성북구성북동330의 476 일대 3300㎡가 풍치지구로 결정됐다. 앞으로 이 지역에는 4층 이상의 건물을 짓지 못한다.

한편 풍치지구인 마포구 신수동 서강대 내 건축물 높이 제한은 현재의 3층에서 6층으로 완화됐다. 문의 02―731―6743∼4

〈이기홍기자〉sechep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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