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값 20%인상-맥주 2%인하…새해부터 주세법 시행

  • 입력 1999년 12월 30일 19시 22분


개정된 주세법이 시행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소주의 소비자가격이 20% 가량 인상되고 맥주는 2% 정도 내린다.

진로는 30일 소주 주세율이 35%에서 72%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소주의 출고가격을 1월1일부터 25%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참진이슬로(360㎖)의 소비자가격은 현재 710원에서 850원으로, 진로골드(360㎖)는 750원에서 900원으로 각각 20% 오르게 된다. 두산과 보해양조도 진로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릴 전망.

주세율이 130%에서 115%로 인하되는 맥주업계의 경우 OB맥주가 내년 1월1일자로 출고가격을 평균 2.6% 인하키로 확정했다.

OB라거(500㎖)의 소비자가격은 1350원에서 1320원으로 30원 내리며 카프리(330㎖)는 1300원에서 1280원으로 20원 인하된다.

하이트맥주와 최근 OB맥주에 인수된 카스맥주도 OB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하폭을 맞출 전망이다.

〈홍석민기자〉sm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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