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소비자들로서는 자기가 이용하고자 하는 자격사의 보수와 서비스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 의뢰하는 지혜가 더욱 필요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1차조사에 이어 소비자단체들과 공동으로 8개 전문자격사의 보수실태를 조사한 결과 1차조사 때에 비해 보수의 최고 최저 수준간 편차가 크게 벌어졌다고 밝혔다. 평균가격은 폐지 전과 거의 비슷한 수준.
최고 최저액간 편차는 행정사가 20∼30배, 수의사는 15∼20배, 변호사는 15배, 기타 자격사는 3∼5배로 나타났다.
변호사의 경우 동일한 민형사사건에 대한 수임료가 1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가령 증권사 직원의 일임매매로 인한 1억원 손실건에 대해서는 300만∼500만원이 39%, 500만∼1000만원이 36%를 차지했다. 사건마다 1000만원 이상의 고액을 받는 변호사는 모두 서울에 집중돼 있었다.
공인회계사는 복잡한 업무나 대규모 기업일수록 보수 수준이 상승했다. 특히 회계감사가 강화되면서 새로운 고객으로 떠오른 중소규모 기업체 유치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사도 서비스에 따른 가격차별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세무조정계산서 작성보수는 최고 120만원, 최저 40만원이었다.
보수편차가 가장 큰 행정사는 단체 조합 및 법인 설립과 같은 업무를 대행하는 행정사와 단순서류를 작성해주는 행정사간에 보수 격차가 심화됐다. 변리사의 특허출원 착수금은 평균 76만9000원, 성공보수는 평균 63만8000원.
이밖에 공인노무사와 관세사 등도 비슷한 현상을 보였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