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 주재로 김명자(金明子)환경장관 등 13개 부처 장관과 6개 시도 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물관리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낙동강물관리종합대책을 확정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낙동강 수계의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허용치 이상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개발사업에 제약을 두는 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낙동강 수질개선 비용을 위해 댐건설지역을 제외한 부산 대구 경남북 등 낙동강 유역 주민들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키로 확정했다. 물이용부담금 요율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지만 t당 100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는 부산 경남과 대구 경북 주민들간의 지역갈등을 조장해 온 대구 위천공단 조성사업 허가문제는 총리실 산하 낙동강수질개선과 위천공단대책위원회에서 별도로 다루기로 했다.
김장관은 “내년 상반기중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낙동강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