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與野 대립]野 옷수사 반발… 위증고발 진통

  • 입력 1999년 12월 30일 19시 22분


뉴밀레니엄을 이틀 앞둔 30일 국회 법사위는 ‘옷사건’청문회 증인 위증고발 문제 때문에 온종일 시끄러웠다.

대검 중수부가 법사위에 고발을 요청해온 청문회 증인은 최순영(崔淳永)신동아회장 부인 이형자(李馨子)씨와 동생 영기(英基)씨 자매.

한나라당은 중수부가 특검팀 수사결과를 계속 뒤집고 있는 상황에서 고발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당론으로 정했다. 안상수(安商守)의원은 “국회가 대검 산하기관도 아닌데 대검의 요청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거대한 음모와 외압이 도사리고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측은 이형자씨 자매가 사직동팀 내사착수시점 등과 관련해 위증한 사실이 분명한 만큼 즉각 두사람을 고발해야 한다는 입장. 국민회의 조찬형(趙贊衡)의원은 “내사착수시점에 대해 이형자씨가 위증했다는 사실은 특별검사 수사에서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한때 여당측 의원들이 표결처리를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자 한나라당 원내총무단 소속 의원들이 실력저지를 위해 대거 법사위 여당의원석을 점거하기도 했다. 결국 여당측은 이날 물리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해 강행처리는 유보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선 여야가 지나치게 ‘정치적’으로만 접근하고 있다는 지적이 무성하다. 향후 청문회의 내실화를 위해서도 위증한 증인에 대한 고발문제가 여야 간 정쟁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야당의 경우 검찰에 대한 불신이 지나친 나머지 특검조차 인정하는 사직동팀의 내사착수시점과 관련한 이형자씨의 잘못된 진술에 대해서도 애써 눈을 감고 있다는 것. 여당 또한 지난번 연정희(延貞姬)씨 등 3명에 대해 위증고발을 할 때에는 일주일 넘게 논의를 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지나치게 서둘러 처리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또 여당 일각에서 28일 이종률(李鍾律)전국회사무총장과 결혼식을 올린 이영기씨에 대해서는 고발을 면제해주자는 동정론이 제기되는데 대해서도 “공사(公私)를 구분 못한다”는 지적이 없지 않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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