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국회가 위증 혐의로 고발한 배정숙(裵貞淑) 연정희(延貞姬) 정일순(鄭日順)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부장은 이날 “박전비서관이 연정희씨의 옷구입 내용을 축소하고 반코트의 반환 일자를 애매하게 표현하는 등 사건을 축소 보고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으나 이같은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옷로비의혹사건은 이형자(李馨子)씨가 남편인 최순영(崔淳永)신동아그룹회장의 구명을 위해 로비를 시도하다 실패하자 옷로비 사실을 왜곡 과장함으로써 발단된 실체 없는 로비”라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씨와 이씨의 동생 영기(英基)씨에 대해 국회에서 고발이 오는 대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연씨가 호피무늬 반코트를 ‘거저 가져간 것’으로 판단된다는 특검 결론을 뒤집어 ‘외상구입’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정위용·부형권·김승련기자〉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