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범죄 수배자 선처 발표에 문의 빗발

  • 입력 1999년 12월 30일 23시 41분


법무부가 29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송년 특별담화 후속조치로 각종 생계형 범죄를 짓고 수배중인 사람들이 자수하면 선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본보와 법무부에는 30일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들도 처분이 취소되는 것이냐”고 묻는 시민들의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을 가 수배중인 운전자들이 3월까지 자수하면 사안에 따라 불구속하거나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며 면허취소나 정지 등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사면은 이번 후속조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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