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시험 합격 남자2명, '軍 가산점 위헌'영향 탈락

  • 입력 1999년 12월 31일 00시 52분


최근 실시된 울산시 지방공무원(9급) 공채시험 1차 필기시험에서 헌법재판소의 ‘군필자(軍畢者) 가산점 위헌’ 결정에 따라 당초 합격권에 들었던 남자 지원자 2명이 불합격 처리됐다.

울산시는 사회복지직 9급 공무원 1차 필기시험에서 남자 6명과 여자 17명 등 23명을 합격자로 선정했으나 발표 하루 전인 23일 헌재 결정이 나와 재산정을 한 결과 남자 2명이 합격점에 미달해 불합격 처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수(李相洙)총무과장은 “사회복지직 모집 정원이 20명이기 때문에 헌재 결정에 따라 2명이 탈락돼도 다른 사람이 추가로 합격되지는 않는다”며 “내년 1월5일 있을 면접시험에서 정원을 초과한 1명을 추가로 탈락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정재락기자〉jr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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