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민사4부(재판장 곽동효부장판사)는 2일 미국 다우케미컬사가 한국의 (주)다우파이낸스사와 (주)다우 엠 앤드 에이사를 상대로 낸 상호 사용금지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는 서로 업종이 다르긴 하지만 영어 상호 'DOW'와 한글 상호 '다우'는 혼동이 가능한데다 계열관계에 있는 회사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 만큼 원고측 주장대로 영업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잇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인길기자> kung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