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쪽방이 취약계층의 사람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사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고 쪽방 거주자의 생활편의와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 쪽방이 밀집한 지역 내에 3개소의 상담소를 설치, 취업정보 사회복지 및 의료서비스 등을 안내하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간이화장실 샤워시설 소화기 등을 설치키로 했다.
쪽방이란 한 사람이 잘 수 있는 공간을 하루 6000∼7000원씩 받고 제공하는 숙박시설로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양동 영등포 등을 중심으로 서울시내에만 3000여개가 성행하고 있다.
<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