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방형 임용제 공무원 응시자격-채용기준 확정

  • 입력 2000년 1월 3일 20시 12분


정부의 개방형 임용제 직위 중 1급직에 지원하려는 민간인은 석박사 학위나 변호사 등 특정 자격증이 없을 경우 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분야에 관계없이 민간기업 등의 이사급 경력이 2년 이상 돼야 한다.

또 2급직에 응시하는 민간인의 경우 관련분야 근무경력 4년 이상에 민간기업의 부장급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이사급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올해부터 38개 중앙행정기관의 실국장급(1∼3급)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개방형 임용제 129개 직위에 대한 응시자격과 채용방법 등을 담은 ‘개방형 직위 직무수행요건 설정지침’을 확정해 3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개방형 임용자 선정시 공직이나 민간 분야에서 일정한 경력을 쌓은 사람들에게 응시기회를 주되 학위나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게는 경력조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국장급인 3급 응시자의 경우 △박사학위 소지자는 공무원과 민간인 모두 관련분야 경력 4년 이상을 포함해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이거나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이면서 변호사 변리사 등 5급 특채 자격증을 갖고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했어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경력이 없더라도 관련 분야에서 탁월한 실적이 있으면 특별히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중앙인사위는 자격조건에 대한 심사 외에도 1차 서류심사시 자기소개서나 추천서, 면접시험 등을 통해 △전문가적 능력 △리더십 △문제해결 능력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 5가지 채점 성적을 합격자 선정 과정에 반드시 반영토록 했다.

중앙인사위는 각 부처와 협의를 거쳐 129개 직위별로 응시 자격기준과 채용방법 등 세부사항을 확정한뒤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진영기자〉eco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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