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상대방이 재판에 진 뒤 ‘돈은 갚아도 소송비용은 모른다’고 버티면 또 다툼을 해야 하고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내야 한다.
청주지법(법원장 이보헌·李輔獻)은 이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판사가 민사소송사건에 대한 판결과 함께 당사자들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을 구체적으로 계산해 주는 ‘소송비용 수액부담 재판제도’를 실시해 법조계의 호평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시범 실시 중인 이 제도는 재판에 진 당사자가 재판에 이긴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변호사수임료와 각종 감정비용, 인지대 송달료 증인신청 비용 등 소송비용을 판사가 직접 계산해 판결 선고와 함께 고지해 주는 일종의 대국민 서비스.
현재 대부분 법원은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거나 ‘소송비용의 몇%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고 막연하게만 적어 분쟁의 소지를 낳아왔다.
청주지법은 현재 소송가액이 5000만원 이상인 합의부 사건 중에서 원고나 피고중 한쪽이 100% 승소한 사건에 대해 제도를 시행해 왔으나 점차 다른 사건에도 확대 실시하고 2월까지의 시범실시 결과를 전국 법원에 알려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청주지법 김동윤(金東潤)부장판사는 “서비스 차원 뿐만 아니라 질 것이 뻔한 소송을 내면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진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장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청주지방변호사회 김영길(金永吉)회장은 “법원이 직접 계산해 준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당사자들도 다툼이 없다”고 말했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