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용우·李勇雨대법관)는 4일 야간 근무를 끝내고 자신의 승용차로 귀가하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유모씨 유족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가 되려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근로자의 출 퇴근 과정이 사업자의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며 “사고 차량이 사업자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라는 근거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유씨의 유족은 B사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유씨가 97년 10월 회사일을 끝내고 오전 1시에 귀가하다 교통 사고로 숨졌으나 회사가 유족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