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전특검 등은 진술서에서 “언론의 취재에 응하는 과정에서 수사의 전반적인 흐름을 브리핑했을 뿐 의도적으로 구체적인 수사내용을 공표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전특검 등이 국민적인 의혹과 궁금증을 해소한다는 특검제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언론에 브리핑한 것인 만큼 이들을 기소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법 8조 등은 수사관련자가 수사내용 및 수사 진행상황을 공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해 독소조항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