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임승순부장판사)는 7일 가야산 국립공원 내에 골프장을 짓고 있는 K개발이 "공사기간 연장을 불허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단측이 91년 골프장 허가를 내준 것은 사실이짐반 그후 가야산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이 95년 유네스코로부터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지정됐고 대장경의 보호와 자연환경이 밀접하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K개발이 92년 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환경영향평가서는 96년 대학교수와 시민단체등이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와 배치되는 부분이 많아 정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부형권기자>boo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