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01-09 19:542000년 1월 9일 19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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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부 관계자는 “선거법 87조는 단체는 선거기간 중 특정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반대하거나 지지 반대할 것을 권유할 수 없게 돼 있다”며 “낙선운동이 구체화할 경우를 대비해 면밀하게 법률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