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사업 파트타임제 허용…직업훈련 병행가능

  • 입력 2000년 1월 9일 19시 54분


올해부터 파트타임으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9일 공공근로사업에 참가하는 실직자 등이 직업훈련 받기를 원할 경우 직업훈련도 받으면서 나머지 시간에 공공근로를 할 수 있도록 파트타임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공근로사업은 종일 근무 형태로만 이뤄져 왔고 이 때문에 실직자가 공공근로에 참가하는 기간에는 직업훈련 등 장기적으로 자신의 자립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받기가 어려웠다.

노동부 관계자는 “직업훈련을 받는 사람에 한해 파트타임 공공근로를 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그러나 이 경우 직업훈련을 받더라도 훈련수당은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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