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공문서 허위조작, 토지보상금 5000만원 가로채

  • 입력 2000년 1월 9일 19시 54분


대전지검은 9일 공문서를 허위로 꾸며 토지 보상금 5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 대전시 건설관리본부 직원 김성태씨(41)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시 건설관리본부 보상과에서 일하던 97년 11월 대전시가 추진 중인 대전 서구 기성동 ‘벌곡길 확장공사’ 대상 지역에 친구 박모씨(41)가 살고 있는 것처럼 관련서류를 허위로 꾸며 주거대책비로 나온 536만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도로개설 보상금 58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대전=이기진기자> doyoce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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