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주가조작 수사 유보…검찰 "폭락장세 고려"

  • 입력 2000년 1월 9일 19시 54분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훈규·李勳圭)는 9일 올해 초부터 착수키로 했던 코스닥 증권시장의 주가조작 등 증시 교란행위에 대한 수사를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검찰은 “최근 코스닥 시장의 주가가 폭락하는 등 시장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는 상황에서 연초부터 수사에 착수할 경우 선의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소지가 있다”며 당분간 본격 수사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코스닥 관련 수사는 증권시장이 정상 국면을 되찾아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반 투자자와 시장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협조해 코스닥시장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비리 첩보는 지속적으로 수집하기로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30일 “코스닥시장의 폭등 장세에 비리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올해 초부터 부실 벤처기업이 코스닥시장에 등록하면서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하는 행위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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