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10일 “지난해 12월말 ‘낙선밀레니엄’이라는 제목의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일부 정치인에 대해 낙선운동을 벌여 온 혐의(사전선거운동)로 정모씨(27·인터넷 서비스업)를 불러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98년 ‘국회의원회관 내 놀음판 사건’에 관련된 의원 13명의 얼굴 사진과 소속 정당 근거자료 등을 홈페이지에 싣고 이를 통해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다.
정씨는 경찰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그동안 언론 등에 공개된 내용을 올렸을 뿐이며 이런 행위가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개설배경을 밝혔다.
경찰은 “정씨가 어떤 의도로 홈페이지를 개설해 이런 내용을 실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면서 “선관위와 협의해 사전선거운동이나 후보자 비방 등에 대한 혐의가 드러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윤철기자> yc9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