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공항 제설장비 입찰갈등… 업계 보이콧 태세

  • 입력 2000년 1월 12일 20시 04분


총 60억원 규모의 인천 신공항 제설장비 구매 입찰을 놓고 공항관리공단과 업계 사이에 갈등이 일고 있다.

공항측이 정해놓은 규격이 특정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며 업계가 입찰을 보이콧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입찰에 참여하려던 A업체 관계자는 12일 “공항측이 제시한 제설장비의 높이 폭 주행속도 무게 등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는 독일의 슈미트와 부커-셜링 등 2개사 제품뿐”이라며 “부커-셜링이 최근 슈미트에 인수됐기 때문에 사실상 1개 업체 제품만 입찰요건을 갖춘 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설 능력이나 경제성에 대한 고려보다는 차량의 제원이 규격으로 정해져 다른 장비들은 평가조차 받지 못하고 탈락하게 됐다”고 밝혔다.

B업체 관계자는 “차량 속도만 해도 일반적으로 공항 내에서 주행속도는 시속 50㎞, 작업속도는 시속 30㎞를 넘지 않는데 신공항측은 최고시속 80㎞를 요구했다”면서 “이해되지 않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A사와 B사는 이미 신공항측에 공문을 보내 입찰 규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상태.

신공항측은 이에 대해 “조달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비를 구매할 때 발주하는 규격을 참조했다”면서 “공고된 규격에 맞는 장비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규격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홍석민기자> sm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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