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유모 피고인(30) 등 나머지 6명의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6월∼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대전지법 형사합의4부(재판장 김문석·金紋奭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피고인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논고를 통해 “이들이 반인륜적이고 엽기적 범행을 저질러 인간이기를 포기한 만큼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피고인 등은 지난해 10월 22일 동료 조직원인 곽모씨(당시 29세)가 선배들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였다며 흉기 등으로 토막 살해한 뒤 시체 장기의 일부를 꺼내 나눠 먹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전=이기진기자> doyoce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