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공사 노조는 12일 성동구 용답동 군자차량사무소에서 노사잠정합의안에 대한 대의원 찬반 투표를 실시해 반대 90, 찬성 56(기권 2)으로 잠정합의안을 부결시키고 재교섭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노조 집행부는 “대의원들의 반대의사를 존중하지만 대다수 조합원들은 합의안에 찬성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위원장 직권으로 전체 조합원의 의사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할지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 현장간부 등 대의원들로 구성된 ‘구조조정 저지와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노조는 대의원 투표결과에 따라 공사측과 재교섭을 시작해야 한다”며 “위원장 직권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지하철공사 노사는 지난해 12월 30일 △2001년말까지 1621명 감축 △4조3교대를 3조2교대 체제로 근무형태 변경 △사기진작책 실시 등 노사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었다.
<김경달기자> d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