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소장에서 “조선일보는 지난해 4월22일자 가판(21일 오후7시경 배포)에서 ‘기관사 300명 농성장서 감금상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검찰관계자를 인용해 ‘파업정상화에 꼭 필요한 기관사 300여명의 업무복귀를 규찰대 등이 막고 있어 사실상 감금상태’라고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조선일보는 노조의 항의에 따라 22일자 서울시내판(22일 오전 배포)에서 ‘규찰대가 기관사 복귀막은 듯’으로 제목만 바꿔달았지만 올 1월 현재까지 인터넷신문에는 아무런 변화없이 같은 기사가 실려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측은 “당시 상황을 지휘하던 검찰간부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을 뿐 지하철공사 노조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