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노조 명예훼손 조선일보 상대 1억원소송

  • 입력 2000년 1월 13일 19시 11분


서울 지하철공사 노동조합은 13일 지난해 지하철 파업 당시 ‘파업 정상화에 필요한 기관사 300여명을 규찰대가 감금하고 있다’고 보도해 노조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1억원의 명예훼손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노조는 소장에서 “조선일보는 지난해 4월22일자 가판(21일 오후7시경 배포)에서 ‘기관사 300명 농성장서 감금상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검찰관계자를 인용해 ‘파업정상화에 꼭 필요한 기관사 300여명의 업무복귀를 규찰대 등이 막고 있어 사실상 감금상태’라고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조선일보는 노조의 항의에 따라 22일자 서울시내판(22일 오전 배포)에서 ‘규찰대가 기관사 복귀막은 듯’으로 제목만 바꿔달았지만 올 1월 현재까지 인터넷신문에는 아무런 변화없이 같은 기사가 실려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측은 “당시 상황을 지휘하던 검찰간부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을 뿐 지하철공사 노조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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