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3일 각 신문 방송사와 출판사에 이같은 내용의 안내공문을 발송, 협조를 요청했다.
광고 금지는 선거법 93조와 271조의 규정에 따라 광고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한 것. 선관위는 광고내용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인정된 때에는 언론사와 광고주에 광고중지를 요청할 수 있고 중지요청 불응 시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 간부나 통 리 반장이 선거사무장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1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선거일 전 60일인 2월13일부터는 후보자나 정당의 여론조사가 금지되고 공직자가 선거에 입후보하려 할 경우 2월12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후보등록과 함께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3월28일부터는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보고 △당원 단합대회 △당원연수회 개최가 금지된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