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학원사업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이달말까지 작년 매출액 등을 기재한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이달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5월 종합소득신고때는 이번에 신고하는 매출액에서 인건비 등 경비를 뺀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 납부하게 된다.
국세청은 성형외과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300여명과 증권투자상담사, 연예인 및 매니저 등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 종합소득 확정신고가 끝난 이후 수입금액과 소득을 제대로 신고했는지 중점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미 98년 소득분에 대한 작년 종합소득신고 내용을 정밀 분석해 수입금액 축소신고 혐의가 짙은 300여명을 골라내 올해 성실신고를 당부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들 3개 업종 의사들의 신고 내용을 서로 비교해 신고 소득이 낮은 사람들을 자동적으로 적발해내는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 올해초부터 운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탈세사업자를 보다 쉽게 찾아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증권회사의 투자상담사 가운데 약정고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개인사업자 1400여명도 작년 증권시장 호황으로 큰 소득을 올렸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연예인으로 등록된 2000여명과 이들의 매니저에 대해서는 나이트클럽 카바레 등 대형 유흥업소로부터 출연료 관련자료를 수집해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