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당국자는 13일 “지난해 9월 방북했던 신기자가 노트북 컴퓨터를 북한 ‘민족대단결’ 잡지사에 맡겨 놓았다고 보고함에 따라 이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간주해 경고장을 보냈다”며 “통일부의 승인없이 북한측에 컴퓨터를 맡긴 것은 적법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신기자는 지난해 9월 방북 이후 후속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10월20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민족대단결 출판사 강창일대외사업처장을 만나 586급 셀러론 노트북 컴퓨터(333MHz)를 선물로 전달했으며 이 컴퓨터는 방북 당시 취재용으로 활용한 컴퓨터라는 내용의 경위서를 통일부에 제출했다.
신기자는 이와 관련, “방북취재를 원활히 한다는 차원에서 재방북 때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북측에 두고온 것”이라며 “남북경협을 담당하는 기업들이 컴퓨터를 북측에 두고 사용하는 것과 같은 차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식기자>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