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암경찰서는 16일 윤락업소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해 윤락행위를 시킨 혐의로 주점업주 이모씨(44·여·서울 성북구 길음동)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 무허가로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씨 등은 지난해 11월말부터 최근까지 조모양(17) 등 미성년접대부 3명을 고용해 하루에 평균 5차례씩 윤락행위를 강요하고 이들로부터 화대 1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또 퇴근하면서 조양 등을 가게안에 감금해 달아나지 못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상훈기자> core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