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잎 함부로 따다가 벌금… 산림청 무허가채취 단속

  • 입력 2000년 1월 17일 20시 06분


산림청은 최근 솔잎을 원료로 하는 음료 차 술 등을 만들어 팔기 위해 허가를 받지 않고 솔잎을 대량 채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를 강력히 단속하라고 17일 전국의 산림관서에 지시했다.

현행 산림법에 따르면 솔잎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국유림관리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면 처벌(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도록 돼 있다.

산림청은 허가를 받아 솔잎을 채취하는 경우에도 소나무 줄기의 중간 아래 부분에서만 솔잎을 딸 수 있으며 공원지역이나 휴양림, 명승고적 도로변 등의 소나무에서는 솔잎을 채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90년대 중반 솔잎을 이용한 건강음료가 등장한 뒤 현재 51개 업체가 솔잎을 원료로 한 각종 건강식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솔잎이 연간 1000t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전〓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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