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산림법에 따르면 솔잎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국유림관리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면 처벌(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도록 돼 있다.
산림청은 허가를 받아 솔잎을 채취하는 경우에도 소나무 줄기의 중간 아래 부분에서만 솔잎을 딸 수 있으며 공원지역이나 휴양림, 명승고적 도로변 등의 소나무에서는 솔잎을 채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90년대 중반 솔잎을 이용한 건강음료가 등장한 뒤 현재 51개 업체가 솔잎을 원료로 한 각종 건강식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솔잎이 연간 1000t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전〓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