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초중교 운영委 구성 난항…학교법인 위원선출권 요구

  • 입력 2000년 1월 17일 20시 06분


올해부터 사립 초중고교가 투명한 학교 경영을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가 위원 구성권을 요구하는 학교 법인측의 반대로 설치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회장 조용기·趙龍沂)는 17일 학운위 위원 선출권을 각 사학 재단의 정관에 위임하지 않는 한 학운위 설치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사립학교 학운위원을 공립학교와 똑같이 학부모위원은 학부모회의나 학부모대표자회의에서, 교원위원은 교원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고 지역위원은 학부모 위원 또는 교원 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선출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협의회는 최근 교육부에 시행령 개정안 검토의견을 보내 “사립학교 학운위는 자문기구여서 자문을 하는 쪽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학운위 설치 의무화의 위헌성을 따지는 법정 투쟁과 학운위 설치를 전면 거부하는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해 8월 초중등교육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할 당시 학운위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교 법인의 정관에 정하도록 한 것을 반대운동의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국회 법사위원회는 이 법안을 심사하면서 학운위의 구성을 학교법인에 위임하는 것은 법체계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위원 구성 사항은 대통령령에, 운영 사항은 정관에 정하도록 손질해 협의회의 주장이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상태다.

교육부는 또 모든 학운위원은 시도 교육감 선거인단이 되기 때문에 사학측이 교육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협의회측이 학운위원 구성권을 요구하자 일부 지역에서는 전국교직원노조가 항의 시위를 벌이는 등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가 반대운동을 벌이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법에 규정된 대로 학운위가 설치될 수 있도록 교원 및 학부모단체와 사립학교 법인측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학운위는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 인사 교장 또는 교감 등 7∼15명으로 구성돼 학교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기구로 공립학교는 심의기구, 사립학교는 교장 자문기구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돼 있다.

<하준우기자> ha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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