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그동안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관대하게 처리해왔던 외국인들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형평성을 고려해 내국인과 똑같이 스티커를 발부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말 현재 주한 외국인 4만2773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만9982명이 국제운전면허증을 갖고 운전하고 있는데도 이들이 국내의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그러나 사안이 경미하거나 우리나라의 교통법규를 잘 몰라 위반했을 경우에 한해서는 지도장을 발부해 법규준수를 권고키로 했다.
경찰은 또 외국인이 스티커를 발부받고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2차 납부만기일이 지나면 범칙금액을 20% 가산하되 30일이 지날 때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내국인처럼 곧바로 즉결심판에 회부키로 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조만간 한글과 영문이 병기된 스티커와 지도장을 일선 경찰서에 배포할 방침이다.
경찰관계자는 “외국인들의 경우 그동안 단속경찰관들이 영어를 잘 몰라 단속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 경찰관들에게 단속요령을 숙지시켜 내국인과 동일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종대기자> orio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