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두표 前KBS사장, 항소심서 징역6년 구형

  • 입력 2000년 1월 18일 20시 23분


신동아그룹 최순영(崔淳永)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홍두표(洪斗杓) 전 한국방송공사(KBS)사장에게 징역 6년이 구형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박국수·朴國洙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항소심 공판에서 홍전사장은 “최회장에게서 KBS직원의 직장보험 가입과 관련해 돈을 받았으나 실제로 직장보험은 대한생명에 집중되지 않았고 오히려 줄어들었던 만큼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전사장은 최회장으로부터 96년 12월 KBS 직원들의 직장보험을 대한생명으로 유치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으나 건강이 악화돼 형집행정지로 풀려나 입원치료를 받아왔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