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시민불복종운동 선언…의원 국회출결자료 공개

  • 입력 2000년 1월 18일 20시 23분


경실련은 18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경실련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5대 현역국회의원 296명에 대한 국회 본회의 출결석 자료를 공개하고 선관위의 위법결정에 맞서 낙선운동을 포함한 ‘시민불복종운동’ 방침을 천명했다.

경실련은 “국회의원의 본회의 출석은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며 “이런 점에서 본회의 출결석 자료는 의정활동의 성실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기초자료로 판단해 공개한다”고 공개 취지를 설명했다.

이 자료는 98년 12월부터 99년 12월까지 1년 동안의 출결상황으로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광옥청와대비서실장과 남궁진정무수석, 의정활동 중단을 선언한 서상목의원 등 3명은 분석대상에서 제외됐다.

결석률이 40% 이상인 의원 17명 가운데 한나라당은 8명, 자민련 6명, 무소속 3명이었으며 국민회의는 한명도 없었다. 반면 출석률이 90%가 넘은 의원 79명은 국민회의 36명, 한나라당 30명, 자민련 13명 등이었다.

경실련 분석 결과 의원 1인당 평균 결석률은 18.2%, 평균 결석횟수는 10.3회였다.

경실련은 18일 오전 별도의 기자회견을 갖고 “점증하는 국민적 비난을 모면하려는 정치권의 압력과 로비에 의해 왜곡된 선관위 유권해석과 선거법 개악에서 보여준 정치권의 반국민적 행태를 좌시할 수 없다”며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정보공개운동과 낙선운동을 양축으로 하는 전국적인 시민불복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은 특히 △선거운동의 개념을 규정한 선거법 58조 제1항 △시민사회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87조 △방송 통신 등 언론을 통한 후보자 정보공개를 금지한 254조 제2항 제2호 등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와 참정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라고 규정하고 “선관위에서 밝힌 제한범위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공개운동을 펼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와 함께 “현행 선거법에 대한 국민적 공분은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시민사회는 이미 완전한 합의에 도달해 있다”며 “총선연대 등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적극 연대해 시민불복종 범국민운동을 조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총선대응 운동의 공조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이에 따라 공천부적격자 정보공유와 선거법 개폐활동과 관련, 조만간 총선연대 측과 구체적인 연대방안을 논의키로 하는 한편 전국적인 거리집회 및 서명운동을 조직하기로 했다.

경실련은 이날 100인 법률자문단을 발족한데 이어 △500인 자문교수단 발족 △후보자에 관한 시민제보창구 개설 △현역의원 의정활동 평가 △의원 및 정당공약 평가 등 향후 일정을 발표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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