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이민국 칸차이 아난타솜분 부국장은 18일 홍씨 일가의 한국행이 곧 실현될 것이라는 현지 일간지 방콕포스트의 이날짜 보도와 관련해 “북한에서 보내온 문건 등을 토대로 태국검찰이 홍씨의 혐의 유무를 심사 중”이라며 “심사가 완료되는 데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북한은 홍씨가 태국산 쌀 외상구입 대금 약 8000만달러를 횡령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태국 당국이 이같은 혐의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에 홍씨 일가에 대한 망명절차를 밟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현지 소식통들은 덧붙였다. 지난해 UNHCR로부터 난민지위를 부여받은 홍씨 일가는 최근 한국망명을 신청했다. <방콕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