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측 변호인은 신청서에서 “옷로비 의혹의 진실규명은 네 여인의 진술 가운데 누구의 말을 믿느냐는 것인데 이씨만 구속된 것은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국회 청문회에서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鄭日順)씨로부터 밍크코트 3벌 등 옷값을 대납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김태정(金泰政)전법무부장관의 부인 연정희(延貞姬)씨가 라스포사에서 밍크코트 대금 1200만원을 쿠폰으로 냈다고 진술하는 등 4차례 위증한 혐의로 11일 구속됐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