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01-19 23:522000년 1월 19일 23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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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민사6부(재판장 고종주·高宗柱부장판사)는 19일 윤모씨 등 73명이 부산 동구 초량동 종금파이낸스 컨설팅 대표를 상대로 낸 10억3000만원의 약정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파이낸스사는 원고측에 이자와 함께 원금을 되돌려 주라”고 판결했다. 파이낸스 투자자들이 집단으로 약정금 반환 소송을 내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