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이중 이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씨와 짜고 교통사고를 내준 용모씨(37·강원 홍천군 홍천읍) 등 2명을 불구속입건하는 한편 달아난 이씨의 형(37)부부와 어머니 임모(56)씨 등 5명을 찾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96년 7월14일 오후 10시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B카센터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중인 자신의 소나타 승용차를 용씨의 승합차가 뒤에서 들이받도록 하는 등 3차례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낸 뒤 S, H사 등 시중 6개 보험사로부터 48차례에 걸쳐 2억7787만여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씨 등은 96년 한해동안 6개 시중보험사 20개 보험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뒤 용씨 등에게 건당 300만원을 주고 교통사고를 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종대기자>orio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