兩노총 반발 마찰예상…선관위 "노조 사전선거운동 안된다"

  • 입력 2000년 1월 20일 19시 37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일 노동조합의 정치활동과 관련해 사전선거운동 및 공무원 교원노조의 선거운동 참여는 위법이라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통보한데 대해 두 노총이 반발, 마찰이 예상된다.

선관위는 공문에서 “단체 또는 대표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지 또는 반대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선거운동 기간(3월28일∼4월12일) 으로 국한되며 그 이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법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특히 “낙선운동 공천반대 운동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지지 또는 반대하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직접 거명해 공표하는 행위는 사전 선거운동으로 본다”는 입장이며 공무원 또는 교원으로 구성된 노조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철도 및 체신노조와 전교조 한교조 등은 조합원의 신분이 공무원 또는 그에 준하기 때문에 현행법상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선관위의 설명.

양 노총은 이에 대해 각각 성명을 내고 “선관위가 사전선거운동 운운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을 제한하는 위헌적 해석”이라며 “당초 계획에 따라 낙천 낙선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 노총은 “공무원 교원노조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한 것도 노조의 정치활동을 허용한 선거법 개정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또 “선거운동기간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선거사무소 및 연락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노조의 선거운동 참여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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