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김씨 일가를 태웠던 택시의 차량번호를 밝혀내고 운전사에 대한 의법조치를 건설교통부와 서울시 등 관련기관에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운전사는 관계법에 따라 최고 20일간의 운전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문제의 택시는 서울 모 운수회사에 소속된 일반 택시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문화관광부는 택시의 부당요금 징수 근절대책과 택시 서비스 개선대책을 곧 마련하도록 관련기관에 요청했다.
김씨 일가는 지난해 12월31일 김포공항에 도착해 택시로 서울시내 P호텔까지 갔다. 택시미터기 요금은 2만3000원이었으나 운전사는 “미터기는 미국 달러 표시”라며 6만원을 요구했다. 김씨 일가는 운전사의 폭언에 겁을 내 6만원을 내고 일본으로 돌아가 동아일보 도쿄(東京)지사에 이를 알렸다.
<권기태기자> kk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