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주식거래 인터넷 중개사이트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자본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고 판단, 전면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인터넷 사이트에 비상장 비등록 법인의 주식정보를 올리는 것은 문제되지 않지만 사이트 운영자가 거래 수수료를 챙기는 것은 허가 없이 증권업을 하는 행위인 만큼 증권거래법 제28조 위반”이라면서 “상당수의 중개사이트가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금융감독원을 통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확인된 중개사이트만 25개 정도에 이르고 있으며 계속 늘어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불법 중개사이트는 불충분한 정보로 주식을 사는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들이 인터넷을 통해 주식공모를 하면서 기업관련 정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는가 하면 공모대금을 받은 뒤 잠적하는 등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집중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증권거래법 제28조 위반자는 사법 당국에 고발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정부는 3월부터 제3주식시장이 개설되면 인터넷 주식거래 중개사이트의 불법행위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