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조세포탈혐의 8년 구형

  • 입력 2000년 1월 21일 20시 12분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김대웅·金大雄검사장)는 21일 항공기를 구입하면서 리베이트 1095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든 뒤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양호(趙亮鎬)대한항공회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죄를 적용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대한항공에 대해서도 같은 죄를 적용,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에서 “조회장이 기소된 후 포탈 금액의 일부를 회사에 납입했고 남은 돈도 앞으로 내놓겠다고 약속하긴 했지만 사회적 책임이 큰 대기업 총수가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를 한 만큼 엄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회장은 94∼98년 외국 항공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받은 리베이트 1095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뒤 법인세 등 273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391억원의 결손금을 과다 계상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