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대한항공에 대해서도 같은 죄를 적용,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에서 “조회장이 기소된 후 포탈 금액의 일부를 회사에 납입했고 남은 돈도 앞으로 내놓겠다고 약속하긴 했지만 사회적 책임이 큰 대기업 총수가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를 한 만큼 엄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회장은 94∼98년 외국 항공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받은 리베이트 1095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뒤 법인세 등 273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391억원의 결손금을 과다 계상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