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의장 영장청구…사전선거운동 혐의

  • 입력 2000년 1월 21일 23시 38분


대구지검 공안부 오세인(吳世寅)검사는 21일 자신의 출마 예상지역 주민들을 데리고 야유회를 가 사전선거운동을 한 이성수(李聖秀·51)대구시의회의장에 대해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4·13총선에서 한나라당에 대구 수성을구 공천을 신청한 이의장은 자신이 고문으로 있는 ‘둥지산악회’를 통해 지난해 10월4일 이 지역 주민 3200명을 모집해 경북 포항시 송라면 보경사에서 야유회를 갖고 자신의 의정활동을 홍보한 혐의다.

이의장은 또 이번 총선에 대비해 지난해 5월 둥지산악회를 결성한 뒤 지금까지 2회 정도 모임을 갖고 참가자들에게 총 150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의장은 “이 산악회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며 산악회측의 부탁으로 야유회에 참석해 연설만 했을 뿐”이라며 자신의 혐의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대구〓정용균기자>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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