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유원규·柳元奎 부장판사)는 23일 파라다이스 상호신용금고가 전 대표이사 박모씨 등 전직 임원 2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박씨 등은 피해액 269억원을 모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자자에게는 대출할 수 없다는 상호신용금고법을 어겨가며 출자회사인 ㈜부광 등에 돈을 빌려주거나 충분한 채권 확보없이 부실기업체에 대출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전액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파라다이스 상호신용금고는 89년부터 9년간 대표이사로 재직한 박씨 등이 경영상태가 극히 악화된 ㈜부광 등 46개 업체에 대출했다가 269억원의 손해를 입히자 98년 소송을 냈다.